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1조 (지원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원대상에 대한 현황, 지원필요성, 예산확보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장관이 지정하는 신청서 및 기타 서류들을 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장관은 다수의 지역에 대해 지원신청을 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신청을 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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