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 잔액의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실적보고서 등 제출 이후 1개월 이내에 반납 조치를 해야 한다.
②사업 수행기간 중 이자수입이 발생한 경우와 사업비 잔액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수입 등은 사업비로 편성할 수 없으며, 사업비 잔액과 함께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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