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 (사업비 구성, 부담 및 지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구성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며,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른다.1. 공용시설 사업비 : 저장시설, 도로에 매설되는 액화석유가스배관 등으로 시공 이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2. 사용시설 사업비 : 대지경계(도로 등과 사유지의 경계) 이내의 시설로서, 시공 이후 각 사용자로 이관(소유)되는 시설의 비용3. 기타사업비 : 제1호 및 제2호 외의 용역 및 물품구매 등의 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이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비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정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으로 초과 발생하는 비용은 수행기관 및 사용자가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장관은 허용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관이 사정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자의 경제력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가 민간부담금을 부담하기 어려워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의 재정상황 등으로 인하여 사업비를 추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수행기관, 사업자, 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비, 민간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장관이 지정하는 방법 및 절차, 시기에 따라 이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부담해야 하는 민간부담금은 수행기관이 우선 부담하여 지출한 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은 민간부담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장관은 보조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 그 지급 방법과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⑥수행기관이 이 요령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수행기관의 채무불이행 등 재정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사업비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⑦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계속사업 등에 대하여 보조금을 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⑧사업비에는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사업내용에 포함되는 시설(안전성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나 시스템 등을 포함한다)의 설계, 감리, 시공 등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사업 수행ㆍ관리에 필요한 수행기관의 운영비 및 지원기관에 대한 사업관리비가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비용은 제외한다.1.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수적인 건축물 또는 부지 외의 건축물 구매ㆍ임차ㆍ시공 등을 위한 비용2.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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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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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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