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7조 (지원기관의 지정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장관은 지정기관이 다음 각 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기관업무를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지연한 경우3.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4. 그 밖에 지원기관 지정이 부적합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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