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5조 (비밀준수 및 청렴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 사업운영위원회 등에 참여한 위원, 산업통상자원부 및 지원기관, 수행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 임직원, 사용인 등(이하 "관련자"라 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자체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신청기관 및 수행기관의 사업계획서 보고서 내용,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되는 사항2. 위원별 평가점수 및 의견3. 위원회 회의록
②관련자는 사업의 선정 및 관리에 대해 청렴 의무를 가져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법 및 관련 규정에 따른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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