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3.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타당성 평가4. 지원대상 확정 및 주관기관 선정5.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6.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등에게 자료요청, 현장조사,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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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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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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