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4조 (산업통상자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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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3.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타당성 평가4. 지원대상 확정 및 주관기관 선정5.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6.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수립2. 연도별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3. 수요조사 등 사전기획, 우선순위 선정 및 사업 타당성 평가4. 지원대상 확정 및 주관기관 선정5. 수행기관, 지원기관, 사업자 및 사용자(이하 "수행기관 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도, 사업 수행 관리ㆍ감독6. 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조성 및 지원7.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제1항의 업무 수행을 위해 수행기관 등에게 자료요청, 현장조사, 시정요구, 기타 필요한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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