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 (진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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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⑤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의 중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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