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 (진도점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점검 시점 또는 장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의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제출 받아 면담조사 또는 현장실태조사 등의 방법으로 과제의 진도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사업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주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점검결과에 대해 방법 및 절차 등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마지막 날이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에 따른 근로자의 날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 이내에 장관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장관은 주관기관의 장으로부터 이의신청이 접수될 경우, 적정성을 검토하여 원안확정 통보 또는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의 중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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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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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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