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장관은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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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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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