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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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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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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