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3조 (사업 결과의 보고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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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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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사업수행이 종료된 때에는 최종 사업수행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도 서식에 따른 최종 결과보고서(전자 파일을 포함한다)와 보고서 초록을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장관은 제출 받은 최종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현장실태조사 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이때 사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평가 등급 및 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업수행결과에 대한 평가결과를 최종확정하여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④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장관은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보조금법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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