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사업자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공고 및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②특히, 공급사업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평가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1.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대상마을 소재의 시ㆍ군ㆍ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다수 사업자(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형태와 해당 대상마을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형태에는 구성 점수를 부여하여 기존 공급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2.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내 대표사업자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침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3. 읍ㆍ면단위 공급사업자 선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4. 군단위 공급사업자는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을 포함하고 판매사업자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배분한 조합 등의 명의로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조합결성 계획서 등으로 응찰할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는 즉시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5. 군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6. 선정된 공급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사업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 사업종료 후 당초 공급계약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급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③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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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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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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