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 (사업자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3-17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을 준용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공고 및 계약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하 "통합관리지침" 이라 한다)에 따른다.
특히, 공급사업자 선정은 다음 각 호의 선정기준에 따르며, 구체적인 공급사업자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주관기관의 장은 장관과 협의하여 세부평가요소를 변경할 수 있다.1.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대상마을 소재의 시ㆍ군ㆍ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다수 사업자(충전사업자 및 판매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자 형태와 해당 대상마을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를 포함한 사업자 형태에는 구성 점수를 부여하여 기존 공급자의 사업 참여를 적극 유도한다.2. 마을단위 공급사업자 내 대표사업자는 함께 참여한 사업자에게 액화석유가스법 제30조에 따른 안전점검, 검침업무 등 역할을 분담하게 할 수 있다.3. 읍ㆍ면단위 공급사업자 선정은 사업 규모에 따라 마을단위 또는 군단위 사업자 선정기준에 따른다.4. 군단위 공급사업자는 집단공급사업자, 충전사업자, 판매사업자 등 5인 이상이 함께 조합 또는 법인(이하 "조합 등"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판매사업자 3인 이상을 포함하고 판매사업자의 지분을 최소 30% 이상 배분한 조합 등의 명의로 경쟁 입찰에 참여해야 한다. 다만, 조합결성 계획서 등으로 응찰할 수 있으나, 공급사업자로 선정되는 즉시 조합을 결성하거나 법인을 설립해야 한다.5. 군단위 공급사업자 선정 시 해당 지역에 용기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고 있는 판매사업자가 포함된 조합 등에는 우대 가점을 부여하여 지역 사업자간 상생협력을 촉진한다.6. 선정된 공급사업자는 대상지역의 사업이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7. 사업종료 후 당초 공급계약 해제ㆍ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새로운 공급자는 주관기관이 별도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주관기관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기관에게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지원기관의 장에게 사업자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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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17 시행된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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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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