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 제2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 및 제72조의2제2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ㆍ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제2조제3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의 경우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ㆍ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사업성과 제고를 위하여 적정규모의 예산을 사후관리비로 책정하여 수행기관이나 사용자를 지원할 수 있다.
③장관은 사후관리 현황 조사, 평가 등을 위해 수행기관이나 사용자, 관련 시설을 점검하거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사업별 성과분석 등을 시행하거나, 수행기관이나 사용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사후관리보고서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또한, 장관은 지원기관의 장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그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④수행기관은 사업종료 후 발생된 공가세대에 대한 안전관리 업무를 관리ㆍ감독하고, 사업추진 지역 내 신축ㆍ개축ㆍ증축을 위하여 동 사업으로 구축된 가스공급시설의 사용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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