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3조 (공간정보 표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유관기관간 공간정보의 상호호환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고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하는 최신의 공간정보표준을 준수해야 한다.1. 데이터 모델, 메타데이터, 묘화, 정보 유통ㆍ포맷 등에 대한 표준화2. 메타데이터 목록, 심볼ㆍ테이블ㆍ코드 정의서 등 산출물의 작성ㆍ관리
②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 묘화 등에 대한 자체 표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생산기관 등이 산림공간정보체계를 구축 운영하는 경우 그 표준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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