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4조 (산림공간정보센터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산림자원의 정보화를 위한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공유ㆍ공동이용ㆍ제공ㆍ활용 및 관리 등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 총괄2.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주제도의 효율적인 공유ㆍ활용3.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현행화4. 산림주제도의 속성 및 좌표체계의 표준화5. 국ㆍ공ㆍ사유림 산림사업 개선 지원을 위한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제공6. 산림공간정보 관련 실무 협의회의 구성ㆍ운영7. 그 밖에 산림정보(산림공간정보, 산림통계 등 포함)를 운영ㆍ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②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공간정보체계를 유지ㆍ관리 등을 하여야 한다.
③산림공간정보센터는 제2항에 따른 산림공간정보체계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에 따른 공공기관의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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