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5조 (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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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ㆍ운영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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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ㆍ운영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②총괄기관은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1. 산림공간정보의 생산과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축2. 산림 생태 및 토지 변화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3.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위성정보활용협의체 활동을 통해 각 부서에서 위성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4. 농림위성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체계 추진
③생산기관은 산림경영ㆍ재해 등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조사하고, 산림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④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img id="150743857"></i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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