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5조 (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5조 국가공간정보위원회 위원으로서 산림공간정보의 지속적인 구축ㆍ운영과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한다.
총괄기관은 효율적인 산림행정지원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유의하여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고 관리한다.1. 산림공간정보의 생산과 산림공간정보체계를 통합적인 관점에서 구축2. 산림 생태 및 토지 변화 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3. 산림분야 위성정보 활용을 확산하고, 위성정보활용협의체 활동을 통해 각 부서에서 위성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4. 농림위성 개발을 통한 위성정보 활용체계 추진
생산기관은 산림경영ㆍ재해 등에 따른 산림의 변화를 공간정보 기반으로 조사하고, 산림행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구축ㆍ관리해야 한다.
산림공간정보 관리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다.<img id="150743857"></img>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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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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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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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