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7조 (보안사고 관련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국가정보원의 보안사고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조치 및 사고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그 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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