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구ㆍ개발ㆍ변화확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1.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공동이용ㆍ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2. 산림공간정보 묘화 표준, 산림공간정보 데이터 표준 등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지침의 연구ㆍ개발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디지털산림 컨퍼런스 개최 등 산림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변화관리 확산5. 산림공가정보의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서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를 포함한 산하기관 등 공간정보 관련 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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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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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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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