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6조 (연구ㆍ개발ㆍ변화확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연구와 개발사업 등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할 수 있다.1.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공동이용ㆍ활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의 연구ㆍ개발, 평가 및 이전과 보급2. 산림공간정보 묘화 표준, 산림공간정보 데이터 표준 등 산림공간정보와 관련한 표준지침의 연구ㆍ개발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4. 디지털산림 컨퍼런스 개최 등 산림공간정보 활용을 위한 변화관리 확산5. 산림공가정보의 국제 기술협력 및 교류
②산림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관리 등을 위해서 한국산지보전협회, 한국산지환경조사연구회를 포함한 산하기관 등 공간정보 관련 기관과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