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9조 (산림공간정보의 시행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 한다.
②총괄기관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 그 세부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1. 구축하고자 하는 산림공간정보 및 서비스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2.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된 산림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③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구축 관련 세부계획 등을 사전에 총괄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구축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성과물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