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9조 (산림공간정보의 시행 및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괄기관은 국토교통부가 제시하는 국가공간정보정책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집행실적을 평가 한다.
총괄기관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이 제1항의 시행계획에 따라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 그 세부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실무위원회에 보고한다.1. 구축하고자 하는 산림공간정보 및 서비스가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되었는지 여부2.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에 이미 구축된 산림공간정보를 연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 구축 관련 세부계획 등을 사전에 총괄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구축이 종료된 후에는 사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원천 데이터를 포함한 관련 성과물을 총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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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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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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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