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5조 (지형지물 코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 코드는 국토지리정보원 「수치지형도 작성 작업규정」 별표 1의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를 적용한다.
②"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 중 산림공간정보의 지형지물과 일치하는 지형지물 코드가 없을 경우에는 별도의 지형지물 코드를 생성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생성한 별도 지형지물 코드는 "수치지도 지형지물 표준코드"의 대분류 체계를 준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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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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