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4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ㆍ유통 및 보안 등에 관하여 다른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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