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0조 (기준좌표체계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함에 있어 위치의 기준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세계측지계 등)에 따라 세계측지계와 GRS1980 타원체를 적용한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고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직각좌표의 기준으로서 투영원점은 동경 127도30분, 북위 38도, 원점축척계수는 0.9996, 투영원점의 가산수치는 각각X(N)를 2,000,000m, Y(E)을 1,000,000m인 단일평면직각좌표계(Universal Transverse Mercator-K)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를 구축하는 경우 성과물의 공동활용을 위해서 위치의 기준, 정확도 평가 및 품질관리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거쳐야 한다.
④생산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에 구축된 산림공간정보에 대해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내용을 반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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