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1조 (외국인 보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국인을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신원 확인, 신상기록부 작성유지 및 보안교육ㆍ서약집행2. 계약서에 기밀누설ㆍ유출시 해고 및 손해배상책임 명시3. 비공개 등 중요 산림공간정보 취급 및 보호구역 출입차단 대책
산림청장은 외국인의 특이동향 등 보안상 유해(有害)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생산기관의 장은 외국인에 대한 보안상 유해로운 사실이 확인된 때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호조치를 먼저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산림청장에게 관련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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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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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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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