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1조 (품질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자료검사 수행에 대한 이력 및 검사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1.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총괄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ㆍ선ㆍ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 오류 여부와 중복 입력 여부4.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된 필수 속성정보 및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및 누락 여부5.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의 입력 여부6. 심볼정의서에 정의된 심볼 이외의 적용 여부7. 문자ㆍ숫자 또는 값의 범위 등 입력 값의 적정성 여부8.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총괄기관과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총괄기관과 생산기관과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품질관리, 무상공급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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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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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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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