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1조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수행하고, 자료검사 수행에 대한 이력 및 검사결과를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1. 도곽좌표, 좌표체계, 투영법의 정확성 여부2. 선형 또는 면형이 총괄기관의 제작지침의 기준에 따라 일관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3. 도형(점ㆍ선ㆍ면)의 폐합, 침범 등 기하구조 오류 여부와 중복 입력 여부4. 테이블정의서에 정의된 필수 속성정보 및 정의되지 않은 속성정보의 입력 및 누락 여부5. 코드정의서에 정의된 코드 이외의 정보의 입력 여부6. 심볼정의서에 정의된 심볼 이외의 적용 여부7. 문자ㆍ숫자 또는 값의 범위 등 입력 값의 적정성 여부8. 파일 포맷의 정확성 및 일관성 여부9.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사
②총괄기관과 생산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품질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품질점검 전문기관을 통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과 생산기관과 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 품질관리, 무상공급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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