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6조 (보안사고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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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보안관리)제1항 및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의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8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위반행위4. 산림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5. 기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사고일시ㆍ장소, 사고자 인적사항, 사고내용 및 경위, 조치사항 등을 지체 없이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림청장은 이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5조(보안관리)제1항 및 제37조(공간정보 등의 침해 또는 훼손 등의 금지)제1항에 따라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산림공간정보의 누설ㆍ유출ㆍ침해ㆍ훼손ㆍ분실2.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6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안전성 확보)의 산림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침해ㆍ훼손ㆍ불법이용3.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8조(비밀 준수 등의 의무) 위반행위4. 산림공간정보 활용시스템 또는 보호구역에 대한 불법침입5. 기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
②본청 및 소속ㆍ산하기관의 장은 제1항 각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국가정보원에서 보안사고 조사를 위한 자료제공 등 보안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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