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6조 (산림공간정보의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는 다음 각 호의 기본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비공개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유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비밀로 분류된 공간정보나.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공간정보2.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나.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공간정보다. 기타 공개될 경우 생산기관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공간정보3. 공개 공간정보가. 제1호부터 제2호 이외의 공간정보나.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공간정보에 포함된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는 방법 등으로 보안처리하여 공개될 경우 개인정보를 침해할 우려가 없는 공간정보
②산림청장은 별표 1과 같이 비공개 및 공개제한, 공개 공간정보에 대한 분류기준에 따라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분류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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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국가공간정보 세부 분류기준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산림공간정보 구축 및 운영 규정 [별표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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