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2조 (외주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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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기관이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또는 활용시스템 등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1. 계약서에 산림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등 실시3. 작업장소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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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기관이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또는 활용시스템 등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1. 계약서에 산림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등 실시3. 작업장소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②비밀로 분류된 산림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③생산기관은 제1항의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산림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산림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저장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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