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2조 (외주 용역)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기관이 비공개, 공개제한 및 공개 등급의 산림공간정보 또는 활용시스템 등의 생산ㆍ구축ㆍ관리 등을 위하여 외주 용역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따른다.1. 계약서에 산림공간정보 보호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 명시2. 참여인원에 대한 신원확인, 서약집행 및 보안교육 등 실시3. 작업장소를 보안업무규정에 의한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4. 용역 종료 시 성과물과 제공된 각종 자료 회수5. 기타 보안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비밀로 분류된 산림공간정보의 외주용역 시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비밀취급인가 특례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이용하여야 한다.
생산기관은 제1항의 외주용역 할 때에는 미리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용역업체(산림공간정보 수집ㆍ제작 현장사무소 포함)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산림공간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소속되거나 소속되었던 자(용역계약 등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임한 자 또는 그 사용인을 포함한다)는 산림공간정보체계의 구축ㆍ저장ㆍ분석ㆍ표현ㆍ유통ㆍ활용 및 관리 등과 관련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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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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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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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