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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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주관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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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관리ㆍ활용 등을 주관하는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하기관인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수목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한국치산기술협회(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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