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7조 (산림공간정보의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총괄기관은 산림공간정보에 대한 총괄 목록을 관리하고, 항공사진ㆍ지적도 등 유관기관의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연계ㆍ활용할 수 있는 활용서비스를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②생산기관은 일반국민과 활용기관의 이용자가 산림공간정보를 신뢰할 수 있도록 산림공간정보의 최신성과 정확성을 유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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