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9조 (보호구역 설정 및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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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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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 및 산림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보호를 위하여 전산실 등 필요한 장소는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설정ㆍ관리한다.
②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보호구역 관리책임자가 되고 관계직원 가운데 관리 부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보호구역의 출입통제에 대하여는 「산림청 보안업무 취급요령」제3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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