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7조 (산림공간정보의 취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산림공간정보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사람에 한하여 취급할 수 있다.
②비밀로 분류되었거나 공개가 제한되는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는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