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5조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공간정보의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를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으로 임명하며,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이 공석 중인 경우에는 차 하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1. 본청 : 산림디지털담당관2.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기관 : 산림공간정보업무 주관 부서장
②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공간정보 보안업무의 계획 수립 및 시행2. 산림공간정보의 생산ㆍ구축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등에 따른 보안대책 강구3. 산림공간정보의 보안관리을 위한 지도ㆍ점검ㆍ감사 및 교육4. 기타 공간정보 관련 보안업무
③본청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은 국가공간정보 보안업무에 관하여 산림청 소속기관 및 산하 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보안담당관을 지휘ㆍ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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