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공개등급의 산림공간정보에 한해 생산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림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산림공간정보의 무상공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2. 「정부조직법」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3. 「정부조직법」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등4.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5. 「고등교육법」및「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따른 공공기관
③산림청장은「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회원으로서 산불 확산, 산림 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협의체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위성정보의 신규 촬영 및 기존 영상자료를 수급하여 활용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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