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 (산림공간정보의 내ㆍ외부기관 유통)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공개등급의 산림공간정보에 한해 생산기관 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산림공간정보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산림공간정보의 무상공급은 다음 각 호를 대상으로 한다.1. 「정부조직법」제2조(중앙행정기관의 설치와 조직 등)에 의한 중앙행정기관2. 「정부조직법」제3조(특별지방행정기관의 설치)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3. 「정부조직법」제4조(부속기관의 설치)에 의한 시험연구기관 등4. 「지방자치법」제2조(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의한 지방자치단체5. 「고등교육법」「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공공기관) 따른 공공기관
산림청장은「위성정보활용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침」에 따른 위성정보활용협의체의 회원으로서 산불 확산, 산림 변화 모니터링 등을 위해 협의체 주관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을 통해 위성정보의 신규 촬영 및 기존 영상자료를 수급하여 활용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