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38조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각 호의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2. 보안업무규정3.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4. 산림청 보안업무 시행세칙5. 산림청 정보보안 기본지침6. 산림청 정보화 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7. 기타 공간정보 측량관련 및 보안업무 관련 규정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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