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7조 (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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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산림청장은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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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청장은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제6항에 따라 산림공간정보 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산림공간정보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②실무위원회는 「산림청 정보화업무 운영 및 관리규정」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성하며, 간사는 총괄기관의 산림공간정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③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내로 구성하고, 과반수 이상을 학계 및 외부전문가 민간위원으로 한다.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⑤실무위원회는 총괄기관의 요구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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