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8조 (실무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공간정보 관련 제도, 예산, 사업의 타당성ㆍ중복성ㆍ평가2. 산림공간정보 공개, 개방 및 재분류3. 산림공간정보 등의 공간정보 구축ㆍ활용에 따른 보호ㆍ보안 등의 사항4. 기타 산림공간정보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중요 심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보화추진위원회 안건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③총괄기관은 위원회에 출석한 민간위원에게 자문 등에 따른 소정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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