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2조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산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한 산림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거나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개인정보 등을 보안처리한 경우에는 공개 내용과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림청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실무위원회는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 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보안 등 관리대책
총괄기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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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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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01 시행된 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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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