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공간정보 구축·운영 및 보안에 관한 규정 제22조 (산림공간정보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04-01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28조(공간정보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관리) 및 제35조(보안관리),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기본지침」을 통해 산림청 소관 산림공간정보의 구축ㆍ활용 및 보안 등 운영 전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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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생산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한 산림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거나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개인정보 등을 보안처리한 경우에는 공개 내용과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산기관은 비공개로 분류한 산림공간정보를 일반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개할 필요성이 있거나 군사시설, 국가보안시설, 개인정보 등을 보안처리한 경우에는 공개 내용과 목적ㆍ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미리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를 학술연구, 공공복리 및 안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미리 산림청 실무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실무위원회는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에 대한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1. 성명, 주소, 생년월일 등 신원사항2. 소속 기관ㆍ단체 및 직책3. 사용 목적 및 타당성4. 활용 후 보안 등 관리대책
④총괄기관은 비공개 또는 공개가 제한되는 공간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해당 공간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재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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