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8조의2 (사건조사의 회피)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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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신고인, 피신고인과의 친족관계 또는 그에 준하는 특별한 관계로 인하여 사건 조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해당 사건의 조사를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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