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3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배관서 담당 수사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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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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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