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3조 (지명수배자 신병인수 등 협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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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배관서 담당 수사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배관서 담당 수사관은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피의자의 신병을 인계받아 조사를 실시하고 체포한 때부터 36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검사의 신병지휘를 받아야 한다.
②관할지역 이외에 소재한 경찰관서에서 지명수배자 소재발견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경찰관서의 관할 지방관서장과 사전 협의하여 신병인수 및 피의자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의뢰받은 지방관서장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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