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조 (수사관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사법경찰직무법」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에 관한 사법경찰관의 직무2. 부정수급을 한 사람(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지원제한, 추가 징수 등 부정수급 관련 행정처분에 관한 직무3. 그 밖에 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지시한 부정수급에 관한 직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