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7조 (사건의 병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소송법」 제11조와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제8조에 해당하는 사건은 병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사건이 병합되더라도 처리기간은 각 사건의 접수일로부터 기산되므로 수사관은 처리기한이 도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