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4조 (과태료 부과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법령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과「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 부과결정을 하여야 한다.1. 「고용보험법」제118조제1항 제4호, 제6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6조(영 별표 3)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3조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53조(영 별표 5) <개정 202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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