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5조 (비밀준수 의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직무상 취득한 범죄정보 제공자 등에 대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해당 정보는 조사 목적 외에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범죄정보 제공자 등 정보주체가 동의하거나 다른 법령상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8개 펼치기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