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0조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②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통해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은 별표 2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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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별표 2> 실업급여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 반환금액의 분할납부 (영 제81조, 제92조 및 제97조)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1. 재취업한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할 금액이 월 임금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 2. 재취업을 하지 않는 부정수급자가 반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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