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0조 (반환명령 등 행정처분)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부정수급 사실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지방관서장은 부정수급 처분 및 반환금액을 결정한 경우 지체 없이 지원금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결정 통지서를 통해 결정결과를 부정수급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반환금액의 납부는 일시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업급여, 모성보호급여 부정수급 반환금액은 별표 2에 따라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자의 납부능력의 고려 등 반환금액의 원활한 징수를 위하여 지방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소멸시효기간 및 「형사소송법」제249조의 공소시효 기간이 경과하지 않는 한도에서 「고용보험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간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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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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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