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4조 (기소중지사건 전담 수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기소중지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③전담 수사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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