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4조 (기소중지사건 전담 수사관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기소중지사건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전담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기소중지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 등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통보서를 접수한 경우에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입력한 후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전담 수사관은 경찰서의 소재발견 통보문서 및 기소중지자 지명수배ㆍ통보 현황 등을 매월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미조치 사항을 독려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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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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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