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4조 (사건의 편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처리가 종료된 사건은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로 오도록 종합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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