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5조 (사건의 접수 및 수사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제보 또는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이를 즉시 접수하여 민원사무처리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방문 등 구두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문서로 접수ㆍ처리할 수 있다.
②수사관은 고발사건을 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민원사무처리부 기재 이외에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칙」에 따른 범죄사건부 기재도 하여야 한다.
③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는 선람 후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고발사건과 상황 파악ㆍ보고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은 지방관서장이 담당 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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