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28조 (구속영장 신청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피의자가「고용보험법」제116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62조의3에 규정된 범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검사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여야 한다.1. 피의자가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될 합리적인 사유가 있어 지방관서장의 결재를 득한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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