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4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자진신고, 내ㆍ외부기관 등의 조사의뢰 사건을 받은 경우 즉시 부정수급 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수사관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2장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