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4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자진신고, 내ㆍ외부기관 등의 조사의뢰 사건을 받은 경우 즉시 부정수급 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수사관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2장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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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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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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