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4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의 처리)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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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부정수급 의심자가 등재되는 즉시 담당수사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등재된 건은 등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제공 주기가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③수사관은 제2조제3호의 부정수급 관련 사건 중 자진신고, 내ㆍ외부기관 등의 조사의뢰 사건을 받은 경우 즉시 부정수급 정보시스템에 접수하여야 한다.
④수사관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등재ㆍ접수 건에 대한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제2장의 사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부정수급 사실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그 사유와 관련 자료를 입력하고 종결 처리하여야 한다.
⑤부정수급 담당 부서의 장은 부정수급정보시스템 처리 현황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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