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3조 (부정수급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서비스정책관은 수사관의 직무 수행을 위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수사관이 부정수급정보시스템에 이 훈령에서 정한 업무대장의 작성ㆍ관리 및 보고 등을 입력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서 정한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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