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조 (수사관의 집무자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사관은 직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사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사관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수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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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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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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