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4조 (수사관의 집무자세)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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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사관은 직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사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사관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수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사관은 직무수행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사관은 투철한 국가관과 책임감을 가지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수사관은 공명정대한 자세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직무수행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3. 수사관은 직무수행과 관련된 법령을 숙지하여야 하며 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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