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6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피내사자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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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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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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