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6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공식 조문
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피내사자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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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7-04 시행된 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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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