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16조 (사건의 관할 및 이송)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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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건은 지원금 등을 지급한 지방관서에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별표 1에 따라 처리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둘 이상의 지방관서의 관할에 속하거나, 피내사자가 원거리 거주 등의 사유로 다른 지방관서에서 사건처리를 희망한 경우에는 지방관서장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관서장은 사건처리 수락 여부를 8근무시간 내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관할이 아닌 사건을 접수한 지방관서는 해당 사건을 8근무시간 내에 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되, 신고인 등이 원하는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후 사건관할 지방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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