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수사관 집무규정 제35조 (수사자료표 작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07-04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5조제51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같은 법 제6조제48호에 따른 직무의 수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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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수사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고발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 중지) 의견 피의자2. 형사 미성년자인 피의자3. 인지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4.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사관은 수사 중인 피의자에 대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등에 따라 수사자료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고발사건 중 불기소(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 없음, 각하, 참고인 중지) 의견 피의자2. 형사 미성년자인 피의자3. 인지 사건의 피의자가 사망한 경우4. 피의자가 법인인 경우
②수사관은 수사자료표를 작성한 경우 수사자료표 송부대장에 관서별ㆍ연도별 일련번호 등을 기재한 후 경찰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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